보도자료

[농수축산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또 제외되나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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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단위 농협 하나로매장 내부 모습.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보인다.




지역경제 순환·영농활동 지원

지역민 삶의 질·편익 제고 주 목적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11. 11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용처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대상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민이 매월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어촌의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를 지정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지침을 준용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이 사용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당초 법인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만을 가맹점으로 허용해 대부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지면서 ‘쓸 데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일부 농협 사업장을 가맹점에 추가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자재판매장이나 이동장터 등에서의 사용이 안 됐다는 과제를 남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회성이며 소상공인 지원이 주된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업인들이 아쉬움을 뒤로 할 수 있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업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과 편익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되도록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또한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나 자재판매장 역시 지역경제 순환과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배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김모 씨는 “하나로마트라고 해도 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조그마한 슈퍼마켓 정도라 읍 하나로마트와는 물건의 종류와 가짓수가 달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많다”며 “읍이나 면 구분없이 배달도 되는 농협에서 장을 보고 농약이나 비료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협 역시도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사업과 배당 축소, 사회공헌 활동 위축 등을 우려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조합원과 지역민의 민원이 많았는데 또다시 농협 사업장이 빠진다면 지역민은 물론 농협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협은 독거노인 김장김치 지원,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고향사랑 기부 등 지역의 어느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도 많은 사회공헌을 하는 농업인의 조직인데 농협을 빼는 것은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 농협에서만 매출이 8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자연증가분까지 감안하면 13억 원 가량의 손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마저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내년에는 순익이 반토막이 나 배당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 부담 등으로 사업 성공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 비중을 확대하고 정부 예산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