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프랜차이즈협, “경영 위축 불가피” 입장문
가맹점주협 등, “열렬 환영” 논평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12. 15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주들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10여년 전부터 단체협상권 도입을 촉구해 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표성 확보, 협의 창구 등 규정이 미비해 복수단체 난립, 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해 결국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조속히 추가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