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제공]
농식품부, 농협 비리·부당행위 제보센터 운영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5. 11. 2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받는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할 때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웹사이트(www.mafra.go.kr)의 팝업창이나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