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귀촌인 ‘주택연금’ 실거주 안해도 받나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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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귀촌 때

도시 자가 실거주 면제 검토

중장년층 농촌 유입 활성화

수도권 주택 공급 효과 기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1. 6



수도권 등 도시지역 유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귀촌하면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인구감소지역 귀촌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주택 공급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귀농·귀촌에 대한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종신까지 노후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원칙적으로는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는데, 2024년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고령층은 생활자금 마련이 가장 큰 걱정일 것”이라며 “소유 주택을 활용해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선 금융위 고시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방법서’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 귀촌인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면 귀촌인은 도시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 수익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주금공의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견표에 따르면 ‘60세, 12억원 주택’에는 월 240만3000원의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 나온다. 현재 실버타운 입주의 경우 근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보증금이 없는 월세 임대를 줄 수 있고,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주금공에 예치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구상이 수도권 중장년층의 귀촌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파격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베이비부머 리턴즈’라는 저서를 통해 해당 정책을 제안한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연금에 임대료 수익이 더해지면 수도권 베이비부머가 지방에서 인생 두번째 라운드를 사는 데 충분한 노후자금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임대시장에 내놓는 주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고제헌 주금공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대체 (노후보장)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공적 보증으로서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됐지만 (여러 문턱으로) 수요에 비해 활성화는 더딘 형편”이라면서 “인구감소지역 귀촌인에게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면 주택을 당장 팔기 주저하는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방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노후소득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 이같은 대안을 주목해왔는데,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연금 확대를 공약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안정적 연금 수입을 보장하고 귀향·귀촌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어느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구체적 개편안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