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1500억 돌파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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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보다 130% 늘어

세액공제·재난구호 등 영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5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고향기부금) 모금액이 1500억원을 넘어섰다. 202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부 건수·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안착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한해 동안 모인 고향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모금액 약 651억원과 견줘 130%, 2024년의 879억원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기부건수는 139만건으로, 전년(77만건) 대비 80% 늘었다. 지역 농특산품, 관광·숙박 상품 등 답례품 판매액도 1년 전(205억원)보다 54% 증가한 31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모금액이 급증한 배경으로 세액공제 효과가 첫손에 꼽힌다.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최대 20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에 대해선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답례품도 제공한다.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차로 인지도가 많이 올랐고 특히 세액공제 효과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졌다”며 “혜택을 누리기 위한 참여가 크게 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기부 금액별로 살펴보면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 기부가 98%에 달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15일 이후 보름에만 500억원의 기부금이 집중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행안부는 또 산불·호우와 같은 대형 재난을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과 기부문화가 확산된 점도 기부금 증가를 이끌었다고 봤다. 지난해 3월 영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에 3∼4월 답지한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2024년 동기(79억원) 대비 두배 이상이었다. 행안부는 “고향기부제가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로 정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4%로 상향 적용됐다. 민간 플랫폼도 가동되면서 기부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됐다.

행안부는 올해 전 지역 대상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16.5%에서 44%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