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하굿둑 개방 논의 속전속결…“농업용수 피해 없어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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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하굿둑 개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돼 속도

농업계, 해수 유입 탓 염해 우려

재원 마련·보상 조항 보완 주문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7



금강·영산강 등 하구 복원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농업용수 피해가 불가피한 사안이지만 농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구 복원은 정부부처 이견과 지역 갈등으로 그동안 논의가 더뎠는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5일엔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하구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하구 복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농업계 중심으로 속전속결 논의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하굿둑 개방으로 해수가 양수장·취수장으로 유입될 경우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가 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하굿둑은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설치된 농업용 시설이지만 이를 개방하려는 논의에서 정작 농민은 소외돼 있다”면서 “하굿둑 개방 논의가 10여년이 됐다고 하는데 농업계가 이런 의견을 들은 건 두달밖에 안됐다”고 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만들어 토론회에서 공개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안’ 초안에 대해서도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하구 복원을 위해선 해수가 들어와도 영향을 안 받는 곳에 양수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재정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하구 복원에 (농업예산인) 농업생산기반 설치·개보수 재원을 활용한다면 다른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 만큼 하구 복원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 대체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피해 보상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계 안에서도 다른 의견은 있었다.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과학적으로 염해를 막을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서 “양수장 이전도 해마다 한두곳씩 차근차근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진 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수도작이 물을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계절적으로 하굿둑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또 고구마·감자·마늘·양파 등은 일정 부분 염수 공급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인근 농업구조를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은 “하구 복원의 가장 큰 원칙은 농업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필요하면 농민들에게 설명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