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공동경영주 여성농 ‘겸업’ 허용한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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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농식품부, 내년 3월부터 적용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1. 27



정부가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민의 겸업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을 경영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2016년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민(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대상이 된다.

그동안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민 자격이 인정됐지만 배우자인 공동경영주는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돼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여성농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한기에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고려해 최근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배우자인 여성농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이 2000만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계에선 환영 성명과 함께 여성농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5일 내놓은 성명에서 “공동경영주 제도의 차별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여전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지위에 차이가 있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여성농이 경영주체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며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