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관련법 2건 추진
빈집정비 등 우선 재정 근거 마련
‘기업 세제 혜택’ 일몰 삭제도 담겨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2. 20
빈집 재정 우선 지원과 창업·기업 이전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등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법안 2건이 발의됐다.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입법이다.
임종득 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원은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빈집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정주 여건 악화가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우선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비가 지연돼 흉물로 남은 노후 주택을 줄이고, 비수도권 도시재생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련 세제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혜택이 종료되는 구조였던 만큼,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종득 의원은 “맹목적인 지원만으로는 기업과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과 인재가 스스로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낙수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