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연합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오는 4월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경매 시작 1시간 전까지
품목별 전체 반입물량,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 출하처 정보 등 공개
(도매법인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도매법인 직원이 직접 반입 물량 및 송품장 확인 후 하역 시행
* 정가수의매매 대상 물량 앞에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 표준송품장 및 판매원표 5년 보관. 개설자 월별 실적보고 의무
2. 적용 일시 : 2020. 04. 01 ~ [도매법인, 중도매인 통보 (03. 02)]
3. 향후 계획
* 도매시장법인별 자체 관리방안 수립, 제출 (3월 중)
*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이행 여부 점검 및 위반 시 행정 처분
4.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행 여부 점검
* 점검 내용 : 9개 지표 (분기 2회, 반기 2회, 연간 5회)
* 점검 방법 : 기초 자료 제출(법인) --> 점검 실시(지표 담당부서) --> 결과 조치(유통총괄팀)
* 점검 결과 조치 : 위반(부진)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개선계획 장구, 우수 법인 포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