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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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가축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1부. 끝.

140119 AI 전국 일시이동제한 공고 제2014-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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