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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도자료]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7월 24일 공식 출범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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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7월 24일 공식 출범

2020. 07. 26   유통소비정책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농업인, 농업경영체, 농협)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 의무자조금 품목(14개) : (15년도) 인삼, (16년도) 친환경, (17년도)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18년도) 참외, (19년도) 절화, 포도, (20년도) 양파, 마늘

△ 7월 23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들은 의무자조금 설치를 찬성(2/3이상)하였고,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되었다.

*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118명,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119명


※ [참고 1]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추진 경과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 2019년 양파‧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였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되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지자체·농협·농업인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해왔다.

△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7월 현재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인 50%를 훌쩍 넘긴 농업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7월23일)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0,784명), 마늘 67.7%(농업인 3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의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2020.11.20. 시행 예정)되어 있다.


△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 경작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폐기 및 유통제한, 출하시기 등을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먼저 8월에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 대의원,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11~21명으로 구성, 의무거출금의 수납,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의무자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 등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 수행

△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절차) 일간지‧전문지 등을 통한 의견수렴(10일 이상) → 대의원 투표 및 결과 공표 → 대의원 2/3이상 찬성시 → 농식품부 제출/승인 → 시행


○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짧은 기간에 많은 농업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의지와 열망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고,

△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7월 24일 공식 출범, 보도자료(7.27, 조간)(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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