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대하여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추ㆍ무 등 국내 채소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김치 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하여 그만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어느 때 보다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 전국 16개반(34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도 투입
□ 이번 단속은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단속을 실시한다.
* 중점 단속분야: 김치 수입업체(483개소), 제조·유통업체(1,779), 대형음식점(19,750) 등
□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관(관세청)ㆍ취약품목 가격정보(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와 2012년에 개발된 배추김치 과학적 식별법을 단속에 활용하고,
* 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공영도매시장의 품목별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선정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참고로, 농관원은 지난해 1월 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중점관리 대상품목인 배추김치를 연중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1,558건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13건을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