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아청과]원산지표시 출하 의무화 안내
2014.02.15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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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 원산지 표시견양.jpg

무, 배추, 양배추, 총각무, 파, 마늘 등의 포장품 원산지 표시출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포장품은 반드시 원산지와 출하자명 등을 표기하여 출하하셔야 하며
원산지표시 출하를 하지 않을 경우 거래불가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원산지 표시출하 방법 (표준규격품의 원산지 표시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