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공사 보도자료]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13년 만에 조정 시행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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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13년 만에 조정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 2021. 2. 22



○ [출하자] 10시간, [입주자]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면제시간 조정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입·출차 데이터 분석, 현장실태조사, 관계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분석
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결정

- 2021.3.2.(화)부터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시행, 시장 내 장기주차 억제 및 주차회전율 향상으로 효율
적인 주차 공간 활용 기대

※ 구매자 화물차량에 대한 면제시간 조정은 ’20년 11월부터 시행, 성공 정착

※ 배추 출하차량은 하차거래 정착시 까지 현행 14시간 주차요금 면제 유지
210222 보도자료(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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