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안내]
2020년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신청기한(`19.12.26~`20.1.7)내에 사용계획제출(www.atpool.or.kr) 및 관련서류를 중앙연합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기간 : 2019.12.26.(목)~2020.1.7(화)
* 제출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사용계획제출을 입력(신청)하신 후 관련서류는 중앙연합회로 제출
3. 제출서류:
- 농업법인 :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 ③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회계사무소 발급(사실증명에 세무사 명판·직인 날인) ④ 2018년 재무제표 *홈텍스 또는 세무사 발급(세무사 발급시 명판·직인 날인), ⑤법인이름으로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법인명,대표자,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표기 필수 (농업회사법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에 출자지분 1/10이상인 농업인 성명 표기,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에 조합원 5명 성명 표기)
※ ②,③,④ 서류는 ‘19.12.1~’20.1.7내 발급분만 유효함 ⑤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19.12.26~’20.1.7내 발급분만 유효함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증
4. 서류 제출처: 중앙연합회 팩스(02-3401-2874), 메일(packer3401@naver.com)
, 등기(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청과동 3층 101호 우: 05699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붙임 : 1. 20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 공고 등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