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공고 안내
2014.12.31
운영자
조회수 : 5,084
※ 2015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공고 안내해 드립니다.

1. 2015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가 원예농산물 출하에 필요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풀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수송용만 지원)

○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법인, 연합사업단 등)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법인조직
(사업신청년도 1월1일 기준)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사용하는 경우 임차료(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atpool.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은 경우

○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20% 가산지원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단, 인센티브는 상한 합산 시 제외

2. 2015년도 물류기기 이용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5년 1월 2일(금) ~ 2015년 1월 16일(금)
- 제출기한 경과 시 추가접수 불가

○ 이용계획서 제출방법(신청방법)
- 기존사업자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kr)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 「사용계획제출」 메뉴 클릭
: 사업계획서 서식에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 수량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 클릭
: 입력내용 정정 시 재입력하고 「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정정
- 신규사업자
: 기존사업자 이용계획서 제출방법과 동일하며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물류기기 통합관리시스템의 신규거래처로 먼저 등록한 후, 이용계획서를 제출
* 신규 거래처 등록 방법 : ① 메인화면 - 거래처 등록 - 약관동의 - 신규거래처 등록 클릭
② 대행기관 선택 - 농협조직(농협중앙회), 산지유통인 및 한유연 소속 법인회원(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법인연합회 소속 법인회원(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무소속 법인(한유연 또는 법인연합회 중 선택)
③ 거래처 등록 승인 이후 시스템 접속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거래처 등록 관련 제출서류 접수처 : 농협중앙회(농협조직), 농식품법인연합회(비농협 농업법인), 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산지유통인, 회원 농업법인), at(유통사업장)

3. 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물량은 전년대비 120% 등록가능, 신규 사업대상자는 'ཋ년도 평균 물량이내에서 적용
※ 이용계획서 신청물량이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님
○ 이용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업자는 2015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15.1.1 이후 발급분) 및 조합원 명부(영농법인) 혹은 출자 명부(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출자자 농업인 확인서(공통)
※ 기타 증빙 가능한 대체서류 여부 확인은 해당 대행기관에 문의

4. 201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통보

○ 사업신청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조직을 제외하고 지원
○ ’15년도 예산은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

5. 기타

○ 각 대행기관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풀회사는 ’15년도 신규사업자 현황 및 관련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각 대행기관으로 제출 바람
○ 관련 지침 및 세부시행 요령은 at홈페이지(www.at.kr) 및 전산시스템(www.atpool.kr) 참조
○ 관련문의
-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요령 : at 시장지원팀(061-931-1041, 1042 / fax 061-931-1099)
-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등 : 농협중앙회(02-2080-6324, fax 02-2080-6330)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2-6300-8378, fax 02-6300-8392)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fax 02-3401-2874)
(aTpool)_2015년_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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