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 추가 신청 관련 안내
2025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시: 2025.7.2.(수) ~ 2025.7.11.(금) 18:00
※ 1~6월 사업계획은 수정 불가능
■ 기존 사업자 (25년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추가 사업 물량 신청)
○ 7~12월 기입력된 사업 계획에 추가 신청 희망 사업량을 더하여 수정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 기존 입력된 사업계획 10,000매 , 추가 신청 희망 사업량이 1,000매 인경우
→ 사업계획을 11,000매로 수정(o) , 1,000매로 수정(x)
○ 신청방법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사용계획제출 (물류기기 이용 계획)
7~12월 사용분 수정 입력 반드시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 예산에 따라 각 사업자에 실제 배정되는 물량은 신청 물량보다 적을 수 있음
■ 신규 사업자
1. 사업신청기간 : 2025.7.2.(수)09:00~7.11.(금),18:00
2. 신청방법
▶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 신규사업자등록(산지사용자)
※ 대행기관은 반드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선택
▶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계획제출 입력(신청) 후 관련서류는 사업자가 직업 시스템(온라인) 업로드
※ 사용계획서제출 2025.7.11.(금) 18:00까지(제출기간 초과시 추가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개인(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증
※ 산지유통인증(사본) 중앙연합회로 제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1) 사업자등록증(설립1년이상)
(2)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1억원이상)
(3) 재무제표(2024년도 표준재무제표로 제출)
- 총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
- 세무사사무실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세무사사무실 발급분에 한하여 세무사 도장, 명판 날인
(4)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농업법인) 농업인 1명 이상의 지분률 10% 이상
- (영농조합) 등록 주주 중 5명 이상 지분 보유
- 세무사사무실에서 발급(세무사 도장, 명판 날인)
(5) 법인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명,대표자,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표기 필수)
- (농업회사법인) 경영주 외 농업인’에 출자지분 1/10이상인 농업인 성명 표기
- (영농조합법인) 경영주 외 농업인’에 출자지분이 있는 조합원 5명 성명 표기
※법인명이 아닌 경영체확인서는 접수 불가
(2), (3), (4), (5)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2025. 7. 3.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