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시행(2023.1.1.)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2022. 10. 17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 1. 1 부터 시행됩니다.
□ 내용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 시행일 2023. 1. 1.부터 시행
□ 기부 주체 : 개인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기부
□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합산)
□ 기부금 사용 분야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 세액 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 관할구역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조례로 규정),
* 제외품목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 참고
최초 10만원 기부시엔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10만원 전액 환급, 3만원 답례품 제공
※ 첨부파일 :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리를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