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T물류기기이용지원사업] 202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12.2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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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및 서류 안내



202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지침 및 세부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기간 : 2020.12.28.(월) ~ 2021.01.08.(금)
※신규사업자 신청은 2021. 1. 6(수)까지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경과 시 추가 접수 불가

2. 사업신청방법
물류기기 공동이용통합관리시스템 (www.atpool.or.kr)에 사용계획제출을 입력(신청)하신 후
관련서류는 중앙연합회로 제출

○ 기존사업자
1) 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하여 20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2)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 신규사업자
1) 사업자등록→ 2) 약관동의 및 <산지사용자> 클릭 → 3) 대행기관 선택 →
4) 필수입력사항(분홍색 칸)입력(대행기관 미입력시 승인불가) → 5) aT승인→
6) 통합관리시스템에 `21년 사용계획서 입력 → 7) 관련서류 대행기관에 제출

3. 공동자격요건
① 법인: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② 개인(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 등록증

4. 제출 서류
□ 개인(산지유통인)
ㅁ 산지유통인등록증 제출

□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회계사무소 발급본–사실증명에 세무사 명판‧직인 날인
④ 2019년 재무제표
- 홈텍스 또는 세무사 발급본 – 세무사 발급 시 명판‧직인 날인
⑤ 법인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 법인명, 대표자,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 표기 필수
* 농업회사법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에 출자지분 1/10이상인 농업인 성명 표기
*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에 조합원 5명 이상 성명 표기

※ ②, ③, ④ 서류는 ‘20.12.01 ~ ’21.01.08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 ⑤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20.12.28 ~ ’21.01.08 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5. 문의 및 서류 제출처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김택수 과장
Tel.(02)3401-2870, Fax.(02)3401-2874, E-mail. packer3401@naver.com

※ 첨부파일의 <202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침은 aTpool홈페이지(www.atpool.or.kr) 메인화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pool) 2021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안내(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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