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산지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확/어획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수확/어획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 → (1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 (2단계) 산지유통인 등록 → (3단계) 면허세납부 → (4단계) 산지유통인 등록증 교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2.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3. 사진1매
4. 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진 1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사본 각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