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85호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 공고>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과 관련하여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농축산분야) 개요 >  ◈ (개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아래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22년 중 연소득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부처추천 신청방법)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23년 농축산분야 고용추천 쿼터 : 1,600명>
 대상 업종
 ❍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신청 요건
 ❍ (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로, 점수제 평가(합격) 기준 이상 충족자
 ❍ (고용주)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③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