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137호  

20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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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 상품화(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생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 출자출하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 등으로 계열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체

2. ‘24년 선정 개소수(사업량) : 19개소 내외

 ○ ‘24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선정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개소수 변동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시․군, 시․도)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필요
    * 단,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지원대상 품목, 지원대상 조직 공통요건 등 충족 필20221230요하며, 별도 평가·선정 가능
 나.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