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69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93호, 2018.6.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훈령) 재검토 기한(3년, 2021.6.30.까지)이 종료되어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 현재 비축을 시행하는 품목을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추가(별표1)
  - 최근(’19년 이후) 비축실적이 있는 품목을 추가
<구분><현 행><개정안><비 고>
<수매 비축><◦ 수매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수매비축 : 11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추가) 밀, 감자 (품목명 변경) 두류  * 팥, 녹두도 일부 수매에 포함하여 운영 중>
<수입 비축><◦ 수입비축 : 8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땅콩, 콩, 팥(녹두)><◦ 수입비축 : 9개 농산물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땅콩, 콩, 팥(녹두), 감자><(추가) 감자>
 나. 재검토기한 3년 연장(부칙)
  - 수급 정책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대상품목 3년마다 재검토(2023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수 정(안)><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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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